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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하고 수입관세 환급받기

미혹&Nomad 2019. 7. 12. 14:27

원상태 수출하고 수입관세 환급받기 ┃ Ft. 원상태수출 환급 관세사 수수료

 

지난 달 원상태 수출 건이 있어서 실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국내 반입후 간단한 검수 과정만 거치고 재수출하는 건인데, 우여곡절을 겪은 후 원상태 수출로 수입관세를 환급받았다. 세 컨테이너에 수입관세는 2천만 원이 조금 넘었고, 지불한 관세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환급받았다.

 

기존 진행하던 관세사에 대행을 맡겼고, 관세사 수수료는 환급받은 수입관세의 1%를 지불했다. 약 2십여만 원...

실무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알았다는 것과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성취감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팀에 소고기라도 한 판 쏠 걸로 기대했건만 섣부른 판단이었다 ㅋ

 


 

1. 원상태 수출 신청 시 준비서류

 

준비서류 전에, 원상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사실 수출입 / 무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건이 얼마나 있을 까... 싶기도 하다.

 

원상태 수출은 말 그대로수입한 제품에 아무런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건을 말한다.

 

이번 건처럼 까다로운 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 제3국에 있는 지사에서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해 검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국내 반입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내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생긴 제도이긴 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서류는?

(관세사로부터 안내받은 준비서류 목록)

특별한 건 없다. 환급계좌 통보서는 관세사에서 받을 수 있다.

상기 서류를 관세사에 전달하고 원상태 수출로 수출 및 관세 환급을 진행요청하시면 되겠다. 

 


 

2. 원상태수출 수출면장은 이렇게 다르다.

 

원상태수출로 수출 진행 시 수출면장의 내용이 다르게 표기된다.

일반 수출신고필증은 에 신고 ⑩거래구분이 11/일반형태로 표시되지만 원상태수출시 거래구분이 72/원상태 수출로 표시된다.

 

 

(일반수출시고필증)
(원상태수출시 수출신고필증)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수입신고 시 적시된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니 당연한 얘기이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도 발급받을 수 없다. 

 

관세 환급은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완료한 후 환급신청일로부터 삼일 정도 걸린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이런 절차는 굉장히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즉 다른 사람이 수입한 제품을 내가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할 때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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