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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받기 (ft. 중계무역은 원상태수출 환급)

미혹&Nomad 2017. 8. 23. 13:49

 관세 환급 받기 (ft. 중계무역은 원상태수출 환급) 


관세환급제도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일종의 지원 제도로, 수출용 제품 제조를 위해 수입한 원자재의 수입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수입 관세 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세부적으로 수입제품 하자에 따른 반출 시 등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지원은 위의 두 가지다)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간이정액환급제란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연도 환급실적에 따라 관세청장이 평균 환급금을 산정, 고시해 환급해 가는 제도를 말한다. 각종 서류준비와 복잡한 환급금 산출과정, 많은 소요시간 등의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매경시사용어사전 발췌



"개별환급"을 예를 들면, 

고무장갑 제조사에서 동남아에서 고무원료를 수입하여 고무장갑 제조, 수출한다고 할 때;

고무장갑 하나가 100g이고 고무원재료가 10g이 들어간다고 하면, 고무장갑 1개 수출시 해당 원료 10g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를 환급 받는 제도이다.


고무 원료를 10톤 수입했고, 바이어 별로 고무장갑을 1톤씩 수출한다면 위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수출시 마다 "개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이나 자동화장비 등 제품이 보다 복잡하다면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다. 

수 많은 수입 부품이 얼마씩 소요되는지 BOM (Bill of Meterial) 별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환급을 받을 정도로 인적자원이나 시스템이 지원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6간이정액환급률표.xlsx


"간이정액환급" 이런 수출 중소기업의 한계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간단히, 수출면장을 제출하면 해당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수출가 FOB 10,000당 얼마 줄게 라고 정해놓은 제도이다. 제품의 원자재가 수입품이건 국산이건 관계 없이 말이다.


수출 제품이 간이정액환급에 해당하는 품목인지는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다운받아 HS 코드를 확인하면 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하는 제품의 HS 코드에 따라 분류하므로 원자재 수입 여부와는 관계 없다.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게 느껴질 것이고, 반대로 수입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적게 느껴질 것이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단 간이정액환급을 선택할 경우 2년간은 개별환급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잘 알아보고 선택해야 된다. 



또 하나, 만약 중계무역을 하고 있다면 "원상태수출 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인보이스만 수정하여 유럽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제품 원상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유의할 점은 수출 신고시 일반수출이 아닌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야 하며 수입 HS코드 및 원산지 는 변경할 수 없다. 수입면장과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의 검사도 까다롭다고 한다.  


보통 수출용 제품 제조를 위한 수입한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관세사에 도움을 청해보자. 

커피 한 잔만 성의껏 타드려도 관세환급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준비자료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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