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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B/L (Bill of Loading) 수정하기 - 쓸데없이 헷갈림. 중개. 중계 무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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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B/L (Bill of Loading) 수정하기 - 쓸데없이 헷갈림. 중개. 중계 무역

미혹&Nomad 2018. 1. 17. 14:48

 B/L (Bill of Loading) 수정하기ft. 중개무역 Consignee, Notify party 구분 




최근 남미 콜롬비아로 장비 무역건을 진행 중에 있다.


작년 말 고객사의 최종 검수가 끝났고, 지난 주 중국 제조사로부터 콜롬비아로 선적이 이루어졌다. 중개무역이다.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다.

A: 한국 회사 (중개무역 당사자)

B: 중국 (제조사)

C: 콜롬비아 (수입자)


a. 계약 사항 - A(한국 중개무역 회사)는 C(콜롬비아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아 B(중국 제조사)에 생산 오더를 함. (A와 C, A와 B는 각각 별도 구매계약 체결)  


b. 결제 - 각각의 계약에 따라 C는 A로 물품 대금 지급, A는 B에 중계수수료(마진)을 제외한 대금 지급


* 대금 지불은 구체적 구매계약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 T/T 송금의 경우,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견적서 (Offer sheet)/Proforma Invoice/ Commercial Invoice 등을 근거 서류로 송금이 가능하다. 


c. 납품(선적/Delivery) - B(중국 제조사)에서 선적하고 A(한국)을 들리지 않고 바로 C(콜롬비아 바이어)로 납품된다. 


(많은 해외영업 담당자들이 꿈꾸는 중개무역 - Digital Nomad의 이상향?)



1) 

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 작성


간단히 B/L(Bill of Landing)이 화물(제품)의 흐름에 관련된 것이라면, 인보이스는 대금 결제와 관련된 것으로 국내 거래의 거래명세서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수출자(Seller/Exporter)와 수입자(Buyer/Importer)가 가장 중요하다.

Notify Party가 있더라도 보통은 수입자의 담장자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


a) 

B(중국 제조사)는 A(한국 중계업체)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Shipper/Exporter/Seller - B

For Accounts & Risk of messrs/Buyer - A


b)

B의 선적 통보를 받은 A는 C(콜롬비아 바이어)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당연히

Shipper/Exporter/Seller - A

For Accounts & Risk of messrs/Buyer - C

로 작성해야 한다.


* A(한국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수입/수출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위의 인보이스는 순전이 대금청구용 혹은 C(콜롬비아 바이어)의 수입진행을 위한 무역서류일 뿐이다.



2)

B/L (Bill of Landing - 선하증권) 작성


B/L은 화물(제품)의 흐름과 화물의 소유권에 관한 문서임으로 수출자(Shipper)와 수입자(Consignee)가 중요하다.


a) 

B(중국 제조사)는 A(한국 중개업체)에게 BL을 발행한다.

이때 A는 B에게 C(바이어)가 요청한 최종 화물 도착지를 통보하여 화물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최종 수입국으로 바로 가도록 한다. 


Shipper - B

Consignee - A


b)

B의 선적 통보를 받은 A는 오리지널 비엘 OBL 3셋트를 받아 수출자, 금액 등을 수정한 후 C(콜롬비아 바이어)에게 B/L을 발행한다.


Shipper - A

Consignee - C

 

이렇게 수출자와 수입자 정보를 바꾸는 것을 B/L을 스위치한다고, "Switch B/L"이라고 한다.


* 중개무역의 특성상 제조업체와 바이어의 정보를 서로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중개업자가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B/L을 변경(Switch)한다. 


** 스위치 비엘을 위해서는 CIF, CFR 등 인코텀스의 "C" 그룹으로 계약을 해야 A(중개업자)가 포워더를 선정할 수 있다. FOB 조건이라면 바이어가 포워더를 선정하므로 B/L을 스위치하기가 어렵다.




3)

B/L 수정


고객사에서 B/L 수정을 요청해왔다.

Consignee의 정보를 C(콜롬비아 바이어) 대신 C의 대행사 D로 정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Consignee는 C(콜롬비아 바이어)로 Notify Party에 C의 대행사 D를 적어주는 것이 맞다. 


Consignee는 화물의 주인으로 보통은 수입자(바이어)가 되고,

Notify Party는 화물 수입을 통보 받는자로 보통은 수입업무를 대행해 주는 통관업체가 된다.



이번 경우는 대금을 100% 선수금으로 받았고, 바이어와 협의된 내용으로 요청 받았으므로 군말없이 수정해 주었다. 


최종 B/L 내용:

Shipper - A (한국 중개업체)

Consignee - D (콜롬비아 바이어의 대행사)

Notify Party - C (콜롬비아 바이어)


수출자는 돈만 받으면 모든 것이 Okay!!


* L/C의 경우는 은행이 보증을 서니까 Consignee (화물의 주인)는 보통 L/C 개설 은행이 된다. 

그러므로 Notify는 바이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다는 것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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