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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惑 & Nomad
수입 통관 제품 단가 산출 (ft. 반코팅 장갑) 본문
지난주 친구의 요청으로 베트남 산 반코팅장갑의 수입단가를 뽑아 주었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장갑을 고민하고 있길래, 마침 베트남에서 코팅장갑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아는 사람(말그대로 회사생활로 만나서 이름과 얼굴과 연락처 정도만 아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신 견적 문의를 하게 되었다.
수입 제품 단가는 크게 제품가격(관세 + 통관수수료) + 포워더 비용(수입부대비용 + 국내 운송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단가 : CIF, Busan $0.105/켤레로 견적을 받았다. (20피트 풀컨테이너 기준, 약 17만 켤례 선적 가능)
CIF 부산 가격이니 베트남 생산공장에서 부산까지 도착시켜주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FOB, CIF 같은 인코텀즈(INCOTERMS)는 단지 비용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에 대한 조건이기도 하다. 즉 CIF Busan, Korea는 생산지에서 부산항 도착시까지의 내륙, 해운/항공 운송 비용과 보험료 뿐아니라 부산항 도착전까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제품에 문제가 생길 시 그 책임을 수출자가 진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수입자는 CIF조건이, 수출자는 FOB 조건이 언.제.나. 항.상. 옳 다!!
2. 부산항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관에 소요되는 관세/통관 수수료 등이고, 다른 하나는 통관 후 부산항에서 수입자가 원하는 현장까지의 내륙 운송료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있다.
2.1. 관세 : 국내 수입관세는 보통 물품가의 8%이다.
여기서 물품가는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CIF의 8%, 만약 FOB 조건이라면 여기에 운임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품가를 산정한 후 8%의 관세를 부가하게 된다.
위 단가를 예로 들어서 관세를 보면;
-CIF Busan, Korea : ($0.105 * 17만개) * 8% = $17,850 * 8% = $1,428
-FOB Ho Chi Minh, Vietnam : {($0.105 * 17만개) + 운송료 '$1,000'} * 8% = ($17,850 + $500) * 8% = $1,508
운송료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ft 컨테이너 운송료를 임의로 $1,000을 넣었다. 위의 견적이 FOB 조건이었으면 컨테이너 당 운송료 $1,000 및 관세 $80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관세의 요율은 HS CODE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관세법령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속견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TA, 한아세안협정등에 따른 관세 혜택도 있으니 참조할 수 있다.
단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 등 제반 서류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2.2. 통관수수료 : 수출입 통관 처리에 대한 관세사의 수수료로써 요율은 보통 CIF가격 * 0.15%이다.
산출 기준은 관세 산출법과 같다. 관세사의 수수료이다 보니 이 요율은 수출입 물량 및 관세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수출시 통관수수료는 운송료를 제외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3. 기타 수입부대비용
터미널 핸드링차지, 유류할증료 등등 항목으로 해운 운송료외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워더가 청구한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20ft 컨테이너의 경우 대략 50만원 정도 청구되는 것 같다. 포워더와 협의 가능하다.
3. 부가세 : 수입시에도 부가세를 낸다.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10%이다.
(제품가 'CIF가격' + 관세) * 10%로 계산한다. 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금으로 수입자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 단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수입 진행시 필요한 자금이란 점에서 알아두어야 할 항목이다.
4. 내륙운송료
도착항에서 수입자가 요청하는 현장까지의 운송료로 20ft 컨테이너 기준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50만원 전후 하는 것 같다. 당연히 거리, 빈도에 따라 포워더와 협의할 수 있다.
최종 단가를 산출해보면 "[1. CIF 가격 * (2.1. 관세 + 2.2. 통관수수료) +2.3. 기타 수입부대비용 + 3. 내륙운송료] / 수량"이 된다. 달라단위 비용은 적절한 환율을 곱해주는 센스를 발휘한다.
재판매를 위한 수입단가를 산출해 본 것으로 부가세는 과감히 무시했다. 혹시 부가세까지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단가를 뽑고, 거기다가 마진을 더하고, 또 거기다가 부가세 별도로 견적을 내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훌.륭.하.다!!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보통 관부가세라고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통칭해서 계산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 경우는 보통 수입자가 최종 소비자이므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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