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迷惑 & Nomad
삼국간무역 (ft. 스위치비엘 - SWITCH B/L) 본문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종종 삼국간무역형식으로 수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 본사에서 오더를 받고, 중국 현지 공장 법인으로 오더를 주고 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식이다. 제3국 고객사와 한국본사 그리고 한국본사 중국공장이 각각 계약의 주체가 되어 계약에 따라 수출서류, 결제금액이 움직이고, 제품은 중국 생산공장에서 제3국 고객사에 직수출 된다.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
"한국에서 디자인, 중국에서 생산",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화 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디자인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재수입해서 판매하면 일반 무역으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의 의미일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디자인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삼자(국)무역이 될 확률이 높다. 중국 제조사에서 한국으로 디자인 외주를 준 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디자인한 제품을 중국 제조사를 통해 OEM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 방법을 삼국간무역이라고 한다.
종종 삼국무역, 삼자무역 또는 외국간 무역이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세 나라가 엮인 삼국간(三國間)무역 "Cross trade"이다.
이런 삼국간무역에는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이 있다. 간단히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中介貿易), 생산자(수출국)과 수입자(수입국)사이에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이다.
예를 들면, 양쪽 당사자를 알고 있는 소개팅 주선자가(무역업자) 양쪽 당사자를 소개시켜주고 소개팅이 성공하면 양쪽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식이다.
중계무역 (Intermediary Trade, 中繼貿易), 생산자(수출국)과 수입자(수입국)사이에 무역업자가 수출입 당사자로 직접 개입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무역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이전의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싼값의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중개무역은 수수료를 취득하므로 수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만큼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국간무역은 대부분이 중개무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제3국 고객사와 한국본사 그리고 한국본사 중국공장이 각각 무역의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라 각각 결제를 진행하곤다. 다만, 제품은 중국 생산공장에서 제3국 고객사에 직수출 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객사가 한국본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한국본사는 중국공장에 대금을 지불한다. 중국공장은 수출서류를 만들어 제품을 고객사로 납품하게 된다.
만약 고객사가 중국공장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고, 중국공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공장이 Shipper가 되고, 고객사가 Consignee 그리고 한국 본사를 Notify로 인보이스, B/L을 발급받으면 된다.
만약 중국공장을 숨기고 싶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어떤 절차에 따라 고객사에 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한국 본사가 수입했다가 재수출 한다면 간단하지만, 혹은 보세구역까지라도, 납기가 길어지고 운송료등 필요 없는 비용이 소요된다.
사실 생산자(수출국)을 숨기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사(수입국)가 생산자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 무역업자를 제외하고 생산자와 직거래할 것을 우려해서이다.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반대로, 생산자건 수입자건 굳이 무역업자를 중간에 두어 수익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무역업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스위치 비엘(Switch B/L)이다.
스위치 비엘은, 비엘을 바꾸는 것으로 무역업자가 포워더를 통해 진행할 수 었다. 그러기 위해 무역업자와 수입자 사이에는 무역업자가 포워더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의 거래 (CIF, CNF, DIP, DDP 등) 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EXW, FOB 조건 등으로 계약을 했다면 수입자가 포워더를 선정하게 됨으로 비엘을 바꿀 수 없게 된다.
비엘을 스위치 하는 스위치비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시 생산자(수출국)이 Shipper 무역업자가 Consignee로 "1차" B/L을 발행한다. 선적 통보를 받은 무역업자는 포워더에게 무역업자를 Shipper 고객사를 Consignee로 "2차" B/L로 수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때 1차 B/L은 포워더에게 반납/Surrender 처리하고, "2차" B/L 즉 스위치 비엘을 위한 선적서류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포워더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인보이스를 통하여 생산자(수출자)의 정보를 숨기고 고객사와 계약된 제품의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스위치비엘이라고 하더라도 선적항, 선박명, 항차, 도착항 등 운송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항공운송의 경우는 시간상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포워더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종종 화물에 인보이스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생산자(수출국)의 인보이스가 카툰박스에 떠억하니 들어가 있다면, 앞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 도루묵 되는 것이다. 도둑질도 눈치가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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