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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작성 예시 | CIF단가 = FOB+운송료+보험료 인보이스 단가 분개하기 본문
인보이스 단가 분개하기
고객사 별로 인보이스 기재내용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으나, 수출자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쉬운 것이니까.
일단 인보이스의 언더밸류 기재 요청 같은 편법에 대한 요구는 제외한다. 수입자의 관세등 수입단가 절감을 위한 요청인데 이런 고객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차적으로 수출자가 두 개의 인보이스를 작성.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번거로움뿐 아니라, 정식 수출용 인보이스 및 고객사 수입 신고용, 이런 고객일수록 장기적으로 사고칠 확율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요청한다면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보통 인보이스 기재내용을 사전에 수입자와 확인한다. 거래 시작후 수출건수로 최소 다섯 번 이상은 체킹용 인보이스를 보내고 사전확인 후 수출을 진행한다.
HS코드, Item 명, Description 내용 등 수입자 입장에서 통관이 편한 기준으로 기재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하나는 인보이스 단가 분개에 대한 요청이다.
견적은 CIF로 확인하고 오더를 진행하였으나, 인보이스에는 FOB단가로 기재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수입자의 수입통관의 편리를 위한 요청이다.
(위와같이 계약서에 인보이스 단가를 분개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Bureau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FOB가격, 보험료, 운송료, 합계 CIF로 인보이스 가격을 나누어 표시해 주세요"
CIF단가를 FOB단가로 분개하기 위해서는 운송료, 보험료의 확정이 필요한데 두 단가는 포워더에세 확인 가능하다. (FOB 가격 + 운송료 + 보험료 = CIF 가격)
포워더에 CIF 단가의 인보이스를 보내서 견적을 받고, 받은 견적에서 운송료와 보험료 단가를 확인해서 수출용 인보이스에 각각 기재해 주면 된다. 향후 각각의 인보이스를 받아서 고객사에 보내주면 끄읕
최종 수정한 인보이스를 포워더에 보내는 것은 기본.
(인보이스 단가 분개 작성 예시. 간단하다)
또하나 고려해야할 문제는 적정한 운송료에 대한 기준이다.
운송료를 높게 책정하면 제품의 단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FOB 기준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받을 확율이 있다. 수입자가 FOB 가격으로 사서 포워더를 선정. 핸들링하면 수입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송료를 낮게 책정하면 단가에 대한 네고 요청을 받기 십상이다. 어떤 아이템이건 시장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눈치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수출자의 센스와 수입자와의 교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자가 정말 통관만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인지, 단가 네고를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눈치없는 나는 수입담당자에게 사전에 물어본다. 보통 수입 운송료 얼마쯤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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